「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30. ~ 2024. 8. 20.(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