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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673호(2024. 7. 3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2,776회
속초시 자치법규의 만(滿) 나이 표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공통의 개정 요인을 가진 단순개정 사항을 일괄로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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