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치법규의 만(滿) 나이 표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 공통의 개정 요인을 가진 단순개정 사항을 일괄로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속초시 자치법규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