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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1851호(2024. 7. 3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국 가족문화과 | 조회수 : 2,770회
1.「김포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7.30. ~ 2024.8.14.(15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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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