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보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나. 기 간 : 2024. 7. 30. ∼ 2024. 8. 19.(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보건정책과 담당(☎02-2627-2611,totolej@geumcheon.go.kr)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