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570호(2024. 7. 2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3,746회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6. ~ 8. 16.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 누리집, 군보, 지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