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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신화랑풍류마을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569호(2024. 7. 2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3,610회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26.~ 8. 16.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군누리집, 군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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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