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26. ~ 8. 1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4. 8. 14.(수)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산림과 김미래(☎ 061-659-4609)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