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26.(금) ~ 8. 14.(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