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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044호(2024. 7. 26.)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관광건설국 경제과 | 조회수 : 1,387회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26.(금) ~ 8. 14.(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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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