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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930호(2024. 7. 2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녹지과 | 조회수 : 3,081회
「동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6. ~ 8. 16.(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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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