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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2021호(2024. 7. 26.)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635회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6.(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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