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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995호(2024. 7. 26.)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재산취득세과 | 조회수 : 3,41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 8. 1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26. ~ 2024. 8. 16.(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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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