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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800호(2024. 7. 2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3,00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7. 25. ~ 8. 14.(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1부.
         2.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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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