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7. 25. ~ 8. 14.(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1부.
2.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