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내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
3. 주요내용
가. 제주한의약연구원 사업 변경(안 제 3조)
나.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임명권자 변경(안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7. 26.(금) ~ 2024. 8. 16.(수)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