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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0호(2024. 7. 26.)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364회
1. 조례명: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내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 

3. 주요내용 
가. 제주한의약연구원 사업 변경(안 제 3조)
나.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임명권자 변경(안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7. 26.(금) ~ 2024. 8. 16.(수)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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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