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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911호(2024. 7. 25.)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인구전략과 | 조회수 : 3,052회
봉화군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7. 25. ~ 2024. 08. 14.(20일간)
2.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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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