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제7조제3항제2호)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제7조의3)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7. 25. ∼ 2024. 8. 15.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전자메일 제출) 등
- 담당자 전자메일주소 : miracle004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