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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904호(2024. 7. 25.)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031회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7. 25. ~ 8. 14. (20일간)
 - 입법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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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