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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787호(2024. 7. 25.)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819회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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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