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07. 25. ~ 2024. 08. 16. (21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2.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