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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120호(2024. 7. 25.)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958회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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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