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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433호(2024. 7. 2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도시성장추진단 특화산업육성과 | 조회수 : 1,321회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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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