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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8호(2024. 7. 25.)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육아지원센터 | 조회수 : 2,954회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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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