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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장 정기 휴무일 지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4-843호(2024. 7. 2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관광과 | 조회수 : 1,255회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장 정기 휴무일 지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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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