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시민 대상으로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2 참조
3. 예고기간: 2024. 7. 25. ~ 8. 15.(21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