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2.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5. ~ 8. 7.(13일간)
※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유: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이 촉박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 각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