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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1291호(2024. 7. 25.)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회계과 | 조회수 : 3,053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2.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5. ~ 8. 7.(13일간)
  ※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유: 양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이 촉박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 각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