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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1631호(2024. 7. 25.)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1,243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25. ~ 8. 14. (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