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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863호(2024. 7. 2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899회
1. 자치법규명:「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25.~2024. 8. 14.(20일간)
3.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특별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 내용을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적용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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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