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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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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포천시 공고 제2024-1863호(2024. 7. 2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899회
1. 자치법규명:「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25.~2024. 8. 14.(20일간)
3.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특별휴가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개정 내용을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적용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초안심사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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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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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