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6.~2024. 8. 14.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농업정책과 김광희(031-760-2872)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