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26.~ 2024. 8. 16.(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김상연(031-760-3738)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