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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819호(2024. 7. 2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993회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 기간: 2024. 7. 25. ~ 2024. 8. 14.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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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