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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257호(2024. 7. 25.)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031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5. ~ 2024. 8. 14.(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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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