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7.25.(목) ~ 2024.8.14.(수)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