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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877호(2024. 7. 26.)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소통감사실 | 조회수 : 1,59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7. 26. ∼ 8. 1. ▷ 6일 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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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