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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004호(2024. 7. 2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990회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5. ~ 8. 14.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및 폐지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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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