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5. ~ 2024. 8. 14.(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b961201@geumcheon.go.kr, 2251-169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8. 14.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