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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1438호(2024. 7. 25.)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3,0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5. ~ 2024. 8. 14.(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b961201@geumcheon.go.kr, 2251-169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8. 14.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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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