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7. 25.(목) ~ 8. 13.(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다. 제 출 처: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63-640-4503, 팩스 063-640-2979)
붙임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