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절차를 현행화하고 감사 절차를 명문화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중복규정사항 삭제 및 전자투표 동의내용 신설(안 제5조)
나.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조문 신설(안 제13조)
4. 입법예고기간: 2024. 7. 25. ~ 2024. 8. 14. (20일간)
5. 예고내용 : 개정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