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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622호(2024. 7. 25.)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생태환경국 청소자원과 | 조회수 : 1,569회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5.(목) ~ 8. 14.(수)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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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