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07. 25. ~ 8. 14.【20일간】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