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25. ~ 8. 14.(20일 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