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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2100호(2024. 7. 25.)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869회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25. ~ 2024. 8. 14. (20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8월 14일까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1층) 장애인복지과
   - 팩      스 : 031-324-2439
   - 전자우편 : lbg0614@korea.kr    * 문의전화 : 031-32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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