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25. ~ 2024. 8. 14. (20일간)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8월 14일까지
2)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1층) 장애인복지과
- 팩 스 : 031-324-2439
- 전자우편 : lbg0614@korea.kr * 문의전화 : 031-324-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