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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074호(2024. 7. 2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4,096회
1.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25.(목) ~ 8. 14.(수)(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정책기획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10층 정책기획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02(FAX 032-625-2209)
  3) 전 자 우 편 : dlfkd310@korea.kr (dlfkd는 영문, 310은 숫자 표시)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8.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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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