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858호(2024. 7. 25.)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80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7. 25. ∼ 7. 31. ▷ 6일 간
   ○ 입법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