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24. ~ 8. 12.(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다. 제출기한: 2024. 8. 12.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